본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  • 1. 구강보건 향상 및 계몽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2. 치과의학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
  • 3. 치과의학 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4. 의도의 앙양과 의권앙달에 관한 사항
  • 5. 관계기관 및 중앙회에 대한 건의에 관한 사항
  • 6.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
  • 7. 전공의 수련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8.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