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는 회칙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01.
구강보건 향상 및 계몽사업에 관한 사항
02.
치의학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
03.
치의학 교육에 관한 사항
04.
의료윤리 고취 및 치의학 권위향상에 관한 사항
05.
관계기관 및 중앙회에 대한 건의에 관한 사항
06.
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
07.
전공의 수련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
08.
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