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치과의사회 회칙

  • 1972년 제정
  • 1975년 5월 8일 개정
  • 1986년 3월 14일 개정
  • 1990년 3월 22일 개정
  • 1991년 3월 29일 개정
  • 1995년 3월 24일 개정
  • 2001년 5월 8일 개정
  • 2002년 3월 22일 개정
  • 2003년 6월 13일 개정
  • 2019년 1월 15일 개정
제1장 총칙

제 1 조 (설치근거) 본 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 제5조에 근거하여 설립한다.

제 2 조 (명칭 및 사무소) 본회는 공직치과의사회라 칭하고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 3 조 (목적) 본회는 복지사회의 건설, 구강보건의 향상, 치과의술의 발전,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,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광역시, 각 도에 분회를 둘 수 있다.
다만, 피교육 자로 있는 비개원 회원은 특별 분회를 구성한다.

제2장 사업
제 5 조 본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1. 구강보건 향상 및 계몽사업에 관한 사항
  2. 치의학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
  3. 치의학 교육에 관한 사항
  4. 의료윤리 고취 및 치의학 권위향상에 관한 사항
  5. 관계기관 및 중앙회에 대한 건의에 관한 사항
  6.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
  7. 전공의 수련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8.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
제3장 회원
제 6 조 (회원의 자격) 다음의 항에 속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.
  1. 치과대학 및 치과관련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비 개원 회원
  2. 협회장이 인정하는 수련기관의 임직원 및 피교육자로 있는 비 개원회원
제 7 조 (회원의 의무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.
  1.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2. 본인의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제 8 조 (회원의 권리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  1. 선거권 및 피선거권
  2. 회 운영 및 회를 위한 제 건의
제 9 조 (회원권리의 불인정)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제8조의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,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정지사유가 소멸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다.
  1. 회비 및 부담금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
  2. 본회 회칙 제 10조 회원의 상벌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을 경우

제 10 조 (회원의 상벌) 회원중 공적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하고 치과의사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벌한다.

제4장 임원 및 임원선거
제 11 조 (임원의 구성)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1. 회장 1명
  2. 부회장 5명
  3. 이사 9명
  4. 평이사 5인이내
  5. 감사 2명
제 12 조 (임원의 임무)
 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.
  3.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 회무를 처리한다.
  4.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제 13 조 (임원의 선출)
  1.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2. 이사는 회장단에서 위촉한다.
  3. 임원선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제 14 조 (임원의 보선)
  1. 임원의 결원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위촉한다.
  2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5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선출
제 15 조 (대의원 선출 및 임기)
  1.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에 파견할 대의원 선출은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인원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6장 대의원 총회

제 16 조 (대의원 총회) 대의원은 대의원 총회(이하 “총회” 라 한다)를 구성하고 회칙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 17 조 (대의원의 임기)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 단 특별분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피교육 기간으로 한다.

제 18 조 (대의원수 배정 및 선출)
  1. 대의원은 각 분회별로 분회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2. 대의원의 수는 각 분회의 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이내로 한다.
  3. 각 분회별 대의원 수는 대의원 개선 연도의 1월 1일 현재 본회에 보고된 분회별 소속 회원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 배정한다. 단 특별 분회의 대의원 수배정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배정한다.

제 19 조 (겸임제한) 본 회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.

제 20 조 (대의원총회)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1.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.
  2.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 과반수 요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며 부의된 안건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.
제 21 조 (의장단 선거 및 임무)
  1. 총회에 의장과 부의장 1인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  2.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3. 의장은 대의원을 소집한다.
제 22 조 (총회의 성립 및 의결)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시는 의장이 결정한다.
단, 회칙의 개정 및 회장의 불신임은 출석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  1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  2.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
 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4.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  5.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
  6.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사항
제7장 이사회

제 23 조 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단에서 선출한 각 부서 담당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제 24 조 (이사회의 의결)
  1.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2. 정기 이사회는 년 4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.
제 25 조 (이사회의 임무)
  1.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다음 사무를 담당 처리한다.
    • 가.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
    • 나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   • 다. 회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라.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
    • 마.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   • 바. 긴급을 요하는 사항
  2. 이사회는 이사로 하여금 상기 1항의 임무를 분담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부를 구성하고 이의 위원장이 된다.
    • 가. 총무부
    • 나. 재무부
    • 다. 학술부
    • 라. 공보부
    • 마. 섭외부
    • 바. 기획부
    • 사. 수련 관리부
    • 아. 보험연구부
    • 자.정보통신부
  3. 각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가. 총무부
      • ① 각부에서 제출한 제반계획의 종합적 분석과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② 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③ 총회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④ 회원의 업적조사 상벌 및 추천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⑤ 회원의 등록 및 신상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⑥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
    • 나. 재무부
      • ① 예산편성 및 결재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②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③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
    • 다. 학술부
      • ①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② 학술발전 및 연구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③ 학술 시책에 관한 사항
    • 라. 공보부
      • ① 신문 및 잡지발간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② 본회의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
    • 마. 섭외부
      • ① 회원간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② 본회의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
    • 바. 기획부
      • ① 본회 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② 당면 정책과제에 대한 대책수립
      • ③ 의권 옹호에 관한 사항
    • 사. 수련 관리부
      • ① 전공의 실태파악 및 수련병원 심사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② 전공의 대표회의 주관
      • ③ 전공의 수련병원 관계자회의 주관
    • 아. 보험연구부
      • ① 의료보험제도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② 자동차보험,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③ 기타 각종 보험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
    • 자.정보통신부
      • ①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② 회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③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
시행세칙
제 1 조 (회비감면) 다음의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비감면을 할 수 있다.
  1. 각 교육기관 또는 교육병원의 인턴, 레지던트 및 피교육중인 자

제 2 조 (회비면제) 회원의 회비면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비 규정을 따른다.

제 3 조 (총회절차) 총회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 4 조 각 분회에 분회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분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5 조 (의장 유고시 의사진행) 의장이 결원일 시에는 부의장이 진행한다.

제 6 조 (사무국) 본 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 직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7 조 (기타) 본 회칙 및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8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9 조 회장단 불신임시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신임회장단을 선출한다.

[부칙] 본 회칙은 총회의결을 거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